연말정산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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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03-06 오후 6:11:00 이**
#. 사실 관계


당사는 기존 퇴직연금 DB형에 DC형을 추가하여 복수로 운영중입니다.

한 직원이 DC형으로 전환 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했습니다.

퇴직금 산정기간은 2010/09/01~2023/01/31 이며 금액은 86,159,000원 이었습니다.

당사는 해당 금액을 퇴직연금 DC 계좌에 송금했으며, 2023년 2월 원천세 신고 시 퇴직소득 부분에 반영했습니다.

#. 질의 사항

2023년 귀속 퇴직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신고 기간이 도래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사업자는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세 및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작성의 의무가 없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2. 이럴 경우, 2023년 2월 원천세 신고 자료에서 퇴직소득 중간정산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고 수정신고를 하면 될까요?

3. 그리고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신고를 할때 상기 중간정산에 대한 내용은 빼고 신고하면 될까요?